법률실사의 방법

기업 인수, 합병 거래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기업실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다보면 이 일을 왜 하는지, 큰 그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실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적어봅니다. 

1. 
기업실사(due diligence)란 인수, 합병 거래나 기업의 주식, 사채 등 유가증권 발행 거래에 앞서 기업의 경영상태, 자산상태, 재무적, 영업적 활동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사, 검토를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주된 목적은 (i) 대상기업의 경영, 자산, 부채, 재무, 영업, 고객관계 등 일체의 상태를 조사하여 인수, 합병의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매수인이 대상기업의 가치를 산정, 평가하여 적정한 인수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률적 위험은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설정할수 있게 하며, (iii) 인수, 합병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업적,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iv) 인수 완결 이후 대상회사의 효과적인 통합작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루어집니다(정영철, 기업인수합병 거래에 있어 기밀유지계약과 기업실사, BFL). 

보통 매수인은 기업실사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인수, 합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가능성을 확인하여 이를 인수가격에 반영하고, 본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요구할 구체적인 진술과 보증 항목, 공개목록 항목을 정리하게 됩니다. 

기업실사는 매수인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컨설팅법인 등 각 자문사를 선임하여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이 담당하는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LDD”), 회계법인이 담당하는 회계실사(Finance Due Diligence, “FDD”), 세무실사(Tax Due Diligence, “TDD”), 컨설팅법인이 담당하는 컨설팅실사(Consulting Due Diligence, “CDD”) 등으로 구분되며 법률실사와 회계실사는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거래 규모에 따라 세무실사, 컨설팅실사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업실사 중 법률실사의 경우, 주로 회사일반, 인허가, 계약(영업계약, 금융계약), 부동산, 인사노무,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환경, 보험, 소송 분야에 대해 주요 이슈를 분석하게 됩니다.  

거래규모에 따라 각 분야별로 1~2명씩 총 10명 이상의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기도 하지만, 작은 규모의 실사/소수지분 투자/IPO/증권발행 등 실사의 중요성이 다소 낮은 경우에는 3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으로 실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률실사를 진행하면서 주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실사요청목록(Request for items, “RFI”) 준비 및 발송 
2) 가상파일공유시스템(Virtual Data Room, “VDR”)에 업로드된 실사자료 검토 
3) 추가 자료 요청 및 질의서(Q&A) 발송  
4) 대상회사 담당 임직원과 유선 혹은 현장 인터뷰(B/O session) 진행 
5) 주요실사이슈(Red flag issue) 보고 혹은 실사 중간보고 
6) 추가 자료 요청, 질의서 발송 및 인터뷰를 통해 실사보고서 업데이트 
7) 실사 최종보고 

거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2달 이내에 실사 최종보고까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체결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 실사작업이 장기간 늘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사가 6개월 간 계속되어 상당히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3.

실사보고서에는 각 분야별로 실사자료 및 RFI 답변, 인터뷰 답변을 통해 파악된 정보, 동 정보를 기초로 분석된 법률적 쟁점 및 거래대금에 미치는 금액적 영향에 대해 기술하게 됩니다. 

기업실사의 목적상 (i)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제, 제한 사항 (ii)  인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iii) 본계약시 매도인에게 특정한 진술 및 보증을 요청하여야 할 사항 (iv) 인수 이후 대상회사의 재무, 영업상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은 필수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정영철, 전게논문). 

이에 더하여 고객이 기업실사를 통해 알아야 할 니즈(needs)가 있는 정보를 기술하게 됩니다.  

법률실사를 진행하다보면 주요이슈는 미미하게만 확인되고 대부분 정보제공 위주로 기술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4. 

통상 사모펀드(PEF) 등에서 유한책임조합원(LP)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각 자문사를 통해 작성한 기업실사보고서를 제공하고, LP는 기업실사보고서를 토대로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실사의 필요성에 대해 워렌 버핏은 2016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퍼블리, 2016 버크셔 해서웨이 – 워렌 버핏을 만나다 Annual Meeting Q&A 참고)

저희가 여태껏 M&A를 진행할 때 실수를 한 적이 없지 않죠 (중략) 그런데 그 실수들은 항상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어떤 회사나 시장의 전망에 대한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단 한번도 다른 회사들이 체크하는 임차 문제라든가 노동 계약 또는 특허 문제 때문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략) 한데 지금까지 제가 본 기업실사 리스트에서는 비즈니스를 인수했을때 실제 예상되는 리스크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항목을 본 적이 없어요(2018. 9. 26.)

게시자: sogyo

첫 직장을 제법 큰 법률회사에 몸 담아 여러 해 일하고, 지금은 다른 인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기업과 법률분쟁, 투자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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